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분야


축산물의 생산, 사료, 가공, 유통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2002년 도축업 등 업종에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을 

도입한 이래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를 위하여 HACCP인증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HACCP인증 신청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지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용 업종       도축업, 집유업(농식품부 위탁)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 진행중인 식육가공업 의무적용 시행일


업종단계`16년도 매출액기준의무적용시행일비고



식육가공업




1단계20억원 이상2018년  12월 1일완료
2단계5억원 이상2020년  12월 1일완료
3단계1억원 이상2022년 12월 1일
4단계1~3단계 외 모든 업체2024년 12월 1일

축산물 HACCP의 적용 대상

분야업종 세부업종
가공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유통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농장가축사육업돼지, 한우, 젖소, 육우, 육계, 산란계, 오리, 부화업, 메추리, 산양, 사슴
종축업
부화업
사료사료제조업
안전관리통합인증관련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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