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분야
축산물의 생산, 사료, 가공, 유통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2002년 도축업 등 업종에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을
도입한 이래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를 위하여 HACCP인증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HACCP인증 신청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지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용 업종 도축업, 집유업(농식품부 위탁)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 진행중인 식육가공업 의무적용 시행일
| 업종 | 단계 | `16년도 매출액기준 | 의무적용시행일 | 비고 |
식육가공업 | 1단계 | 20억원 이상 | 2018년 12월 1일 | 완료 |
| 2단계 | 5억원 이상 | 2020년 12월 1일 | 완료 | |
| 3단계 | 1억원 이상 | 2022년 12월 1일 | ||
| 4단계 | 1~3단계 외 모든 업체 | 2024년 12월 1일 | ||
축산물 HACCP의 적용 대상
| 분야 | 업종 | 세부업종 |
| 가공 | 축산물가공업 |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
| 식육포장처리업 | ||
| 유통 | 식용란선별포장업 | |
| 축산물보관업 | ||
| 축산물운반업 | ||
|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 농장 | 가축사육업 | 돼지, 한우, 젖소, 육우, 육계, 산란계, 오리, 부화업, 메추리, 산양, 사슴 |
| 종축업 | ||
| 부화업 | ||
| 사료 | 사료제조업 | |
| 안전관리통합인증 | 관련업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