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 2(인증 유효기간)
제9조 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제9조 4(인증의 취소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 · 운용 등)
제7조 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제7조 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제7조 4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7조 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7조 6(조사 · 평가의 방법 등)
제7조 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제7조 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5호, 2020. 3. 11.)
관련 법령 주요 연혁
2020.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하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범위 확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영업자 → 5억원 이상 영업자)
2020. 0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축산물 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은 `20.10.8.~`21.10.7. 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심사를 받아야함( 대상: 식육가공업 1단계,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2019. 1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축산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표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소규모 기준” 적용 근거 마련
HACCP 적용 농장에 대한 우대조치
2018. 0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 및 의무적용 확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 및 HACCP 의무화에 따른 평가표 마련
압축공기 평가항목 명확화
축산물 HACCP 사후관리 강화(HACCP 업체 불시 평가 도입, 수거 및 검사 실시 근거 마련
2017. 10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닭‧오리 농장 HACCP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 명확화
2017. 05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HACCP인증 연장심사 유예 및 신청절차 마련
- 연장심사 시 소규모 → 일반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1년 이내 유예절차(시설설비 등의 개 보수가 필요한 경우 한함.)
2017. 0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
2016. 0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HACCP 의무대상 확대(알가공업)
2016. 0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통합법률 제정
2015. 1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정
동일공정 유사유형 인증변경 허용
유사 식품, 축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일원화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평가표 단일화
2015. 10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HACCP인증업체 차등 관리
‘HACCP지도관’ 제도 도입
점수제 확대, HACCP평가표 분리 확대(인증용/사후관리용) 및 개발(유가공품 중 일부)
의무작업장 보완절차 마련 및 동일공정 이용시 변경인증 허용
HACCP인증신청 구비서류 보완, HACCP적용작업장 우대조치 신설
생산단계 HACCP심볼 통일
2014. 09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 실시상황평가표 신설
2014. 06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고시명 및 용어 변경
- (기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개정)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
평가표 및 관리표 신설(식육즉석판매가공업, 소규모 업소용), 심사 판정기준 보완
HACCP심볼 개선 (부처별 인증마크 통합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제 심볼 신설)
2013. 11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HACCP심볼 색상 제한 철폐 (단, 농장, 도축장, 집유장 제외)
- (기존) 3색(녹색, 파랑색, 빨강색) → (개정) 제한없음
HACCP심볼 내 인증기관, 인증번호 표시면 확대
- (기존) HACCP심볼 하단에 표시 → (개정) 하단 또는 그 밖의 표시면에 표시
2013. 06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HACCP평가표 분리 (지정용/조사·평가용) 및 구체화
HACCP평가 점수제 도입 (0, 1, 3, 5점/5점)
2012. 11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농식품부장관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위탁한 업무 범위에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
2012. 08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연 1회 이상 평가
2012. 04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가축사육단계(부화장) HACCP 품목추가
2011. 1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HACCP표지(로고)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인증제 표지 단일화)
2011. 09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및 섬유질가공사료(TMR) 평가기준이 추가
2010. 1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HACCP적용 축산물 표지 등의 변경
2010. 05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
2007. 12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정기심사제-지정을 받은날로부터 1년마다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
HACCP지정 유효기간 연장제 도입
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심사수수료 납부
- 담당기관 법정법인
- 농장(닭 등)적용품목 확대
2006. 03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가축사육단계 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도입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영문지정서 발급서식 마련
적용품목확대
- 갈비가공품, 건조저장육류
2005. 01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사료공장 HACCP 인증 시행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
2004. 01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지정근거 마련
- 현행 : 도축장, 축산물가공장
- 추가 : 식육포장처리장, 집유장, 축산물보관장,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2003. 07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고시 개정 (7차)
도축장 사후관리방안으로 대장균 및 살모넬라 검사 규정 신설
HACCP 사후관리기관을 시·도지사로 이관
2002. 09 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고시 개정 (6차)
가공장 : 적용품목 확대 (9개품목 → 13개품목)
- 기존 : 햄류, 소시지류, 포장육,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치즈, 자연치즈, 버터류
- 추가 :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저지방우유류, 아이스크림류
1998. 08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고시
도축장 : '00. 7. 1부터 '03. 6. 30까지 연차적 의무적용
가공장 : 희망업체별 자율적용
1997. 12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HACCP근거규정 신설
축산물작업장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도입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기준(SSOP)도입